주식거래 타인에 맡길땐 가족이라도 위임장 내야

  • 동아일보

금감원, 이달 가이드라인 제정

“주식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땐 가족일지라도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써서 증권사에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주식투자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문 대리인이 투자자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대신해주는 ‘주문전달’은 물론 투자판단과 주문을 모두 해주는 ‘투자대리’도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문대리인은 가족, 친지, 동료, 금융전문가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범위가 넓다 보니 기본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맡겼다가 손실이 생겼을 때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대리권까지 줄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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