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50%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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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기준 1.5배 적용… 용산개발엔 소급적용 안돼

16일부터 철도역 주변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50% 더 높여준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m² 이상이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m²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역 지정 때는 주민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해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원 마련과 국가의 비용지원 내용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게 했고 역세권개발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제정안은 현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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