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상대 세탁기 특허 손배訴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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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LG전자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9일 승소했다. 올 4월 대법원이 LG전자가 주장한 직결식 드럼세탁기 모터 관련 특허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자사(自社)의 특허권을 확보하겠다며 다음 달에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는 특허기술 침해로 드럼세탁기 판매에서 손해를 봤다며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2007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가 1999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친 직결식 드럼세탁기 모터 기술이란 팬벨트 없이 세탁조와 모터를 바로 연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고 대우일렉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해당 특허의 유·무효를 가리면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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