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공적 기능을 강화해 2012년부터 준정부기관인 공단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되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과 인력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공단으로 바뀌어 사적 감정평가 업무 등을 줄이고 감정평가 사후 검증 등 공적 기능 위주로 조정된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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