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상가도 고객중심 마케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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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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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낮추고 선임대 후분양… 임대료 할인…
선임대 후분양 상가 대부분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 예상
“신규상가, 권리금 없고 깨끗” 창업희망자 관심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시장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상가가 등장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거나 선임대 후분양, 수익률 보장, 임대료 할인 등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
○ 선임대, 수익률 보장을 통한 투자자 유치

선임대 후분양 방식은 해당 점포의 임대계약이 미리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분양계약 시 바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가 투자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선임대 후분양 상가는 대부분 은행금리보다 높은 연 7∼8%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칼리오페’는 1층의 분식점과 5층의 행사뷔페 전문점, 10층의 병원 등이 이미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리가스퀘어’ 상가도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를 절반이나 낮춘 상가도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지은 광진구 군자동의 ‘광진 두산위브파크’ 주상복합아파트는 1층 상가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익률 보장을 비롯해 추가 혜택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상가도 있다. 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마블테마파크’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연 10%의 수익을 5년간 고정수익으로 받는 조건이나 3년간 최저 10% 수익보장에 연 10% 수익 초과 달성 시 일부 수익금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강남구 양재동 하이브랜드는 5년간 임대수익률 연 8%를 보장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투자자가 원할 경우 시행사에 재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른바 리콜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매수청구기간은 매수일로부터 3∼5년까지다.

○ 인테리어 설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상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비용 지원, 임대료 대납 등으로 상가활성화를 꾀하는 상가도 있다. 이 상가들은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권리금도 없어 임차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서울 충무로역세권 주상복합 상가인 ‘남산센트럴자이’는 상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면적에 따라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단지 내 상가를 최고 40% 할인 분양하고 있다. 수도권 LH 단지 내 상가 중 고양일산2, 남양주가운, 의정부녹양 등 8개 단지에서는 9개 점포가 최초 입찰 당시 예정가격 대비 최고 40%까지 할인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대전 대덕구의 ‘대전클리닉’은 병·의원 개원 시 인테리어 시설을 지원하고 간판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다. 또한 냉·난방기 무상 설치와 약품창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서판교의 ‘나래메디플러스’와 ‘한솔메디컬프라자’ 는 임대료 지원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그 자체를 믿고 계약을 하기에 앞서 사업자 측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줄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계약이 완료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사업을 끝내고 사라지는 시행사도 많은 만큼 사업자의 경력과 재무능력 등도 파악해야 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신규 상가에서 창업하면 권리금이 없다는 점,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상권, 상가 활성화 기간 예측이 어렵다”며 “오랜 시간 상권을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창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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