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무더기 징계로 술렁

  • 동아일보

노조-징계임직원 소송 검토… 대규모 후속인사 단행 예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80여 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국민은행이 술렁이고 있다. ‘징계 후폭풍’으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수검일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 2명이 중징계를 받자 금감원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수검일보 유출 과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노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내부에서는 징계를 받은 강정원 전 행장이나 직원들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 파생상품 투자손실 문제 등으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었다.

한편 국민은행 향후 인사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국민은행 임직원 9명 중 상당수가 감봉 3개월 이상의 문책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규정상 직원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총 15개월간 승급, 승진이 정지되고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승진 등이 무산되는 일부 임직원이 물러나면 후속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마침 KB금융이 계열사 사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당국의 징계가 국민은행은 물론이고 그룹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관계자는 20일 “국민은행에 대한 당국의 징계안이 확정된 만큼 계열사 대표와 관련된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르면 23일경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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