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으로 좌절된 캐나다 이민…'퀘벡'으로 가자

  • Array
  • 입력 2010년 8월 6일 11시 20분


퀘벡주, 오는 9월까지 기존 이민법 그대로 신청 가능
MCC이민법률법인, 14일,28일 양일간 퀘벡 전문 변호사가 주최하는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최근 개정된 이민법으로 2배나 상향된 캐나다 투자금액 덕에 이민계획이 틀어졌음에도 이민의 꿈을 쉽사리 접지 못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새로운 이민정보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로 이민을 희망했던 이들이 투자 이민법이 변경돼 이민이 어려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캐나다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부분 캐나다의 교육환경 때문이다. 이들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을 시에는 질 높은 교육은 물론, 공립 중고등학교 주립대학교의 학비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명문 사립 대학의 학비 역시 매우 저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의 이유가 꼭 자녀 교육이 아니라 노후를 위함이라고 해도 캐나다의 무료 교육비, 양육비 지원, 성인 영어 학습비 지원, 의료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 역시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심지어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간 5만 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많은 혜택들로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현재 가장 눈여겨 보는 곳은 바로 퀘벡. 퀘벡주는 연방정부 이민법이 바뀌기 전부터 많은 이민 희망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지역으로, 기존 이민법이 9월까지 유효한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때 9월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시간과 업무 절차들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퀘백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8월까지 라고 봐야한다.

MCC이민법률법인 하지욱 대표는 "현재 이민법 개정으로 문호가 좁아진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퀘벡지역을 노리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은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자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이 어려워짐에 따라 캐나다 이민을 준비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퀘벡은 물론이고 미국, 호주 등 타 국가의 이민법이나 투자이민 정보를 얻기 위한 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욱 대표는 "중국에서 작년 한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전년대비 2배나 증가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EB-5 투자 이민의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제2의 삶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CC이민법률법인은 오는 9월까지 퀘벡 투자이민 수속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퀘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주최하는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를 오는 14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낮 12시 30분에 개최한다. 세미나 후에는 퀘벡 전문 변호사와 1:1 개인상담도 가능하므로 퀘벡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