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하려면 한국사 공부해야

  • 동아일보

정부, 채용때 성적반영 권고

앞으로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한국사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사 능력을 전형 요소에 반영해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영 방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등급 취득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안에서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예로 든 반영 방식은 필기시험으로 채택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거나 등급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사 능력 반영에 대해 22곳(88%)이 찬성하고 3곳(12%)이 반대했다. 효율적인 도입 방법으로는 88%가 서류전형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을 꼽았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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