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한도초과 혜택 받는 ‘입주자 기존주택’ 구입자, 2년안에 원래 집은 팔아야

  • 동아일보

23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5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주택 매입자들은 1주택 자격 기준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4·23대책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입주 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이들이 보유한 기존주택(6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m²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 구입 후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2년 안에 팔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세부 기준안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에서 DTI 초과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매년 1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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