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 들어갔다가 문을 열지 못해 질식사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드럼세탁기 안에서 개폐문의 중앙을 93N(뉴턴) 이하의 힘으로 밀어도 열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동세탁기 KS표준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드럼세탁기 질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인 만 5세 어린이 120여 명이 양손으로 밀어내는 힘을 실측해 기준을 설정했으며 확률상 95%의 어린이가 자신의 힘으로 세탁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 업체가 생산한 드럼세탁기 대부분은 세탁조 안에서 문을 밀어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만 열리는 힘이 규정돼 있지 않아 대부분 100N 이상의 힘을 줘야 열린다.
새 KS표준안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기관인 국제전기위원회(70N)와 미국(67N)의 기준보다는 높지만 이들 외국 기준은 힘의 작용점이 문고리여서 문 중앙을 작용점으로 환산하면 100N 정도가 되기 때문에 KS표준안이 더 약한 힘으로도 열리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드럼세탁기 생산업체는 사용자가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질식사를 경고하는 문구나 도안을 제품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세탁기의 표준 세탁용량이 건조세탁물의 무게(kg)로만 표시돼 있어 같은 용량이어도 세탁조 크기가 달라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피(L)와 병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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