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에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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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안될땐 고강도 현장검사”

퇴직연금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가열되자 금융 당국이 개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연 7∼8%의 고금리 원금보장형 상품을 제시하는 등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일부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규정을 어겼거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 형태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도 공문을 보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안할 때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심사 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도 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영업 형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 서면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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