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 서울 1500만원 - 경기 750만원 돼야 당첨권

  • Array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2차 보금자리’ 1만4391채 4월 사전예약 실시
청약통장 납입총액으로 겨루는 일반공급 물량 5036채

[3자녀 특별공급 10% 배정]
무주택 기간 등 감안한 점수, 서울 90점-경기 80점은 돼야
[신혼부부 공급 15% 배정]
혼인기간 5년이내 신청 - 임신중 부부까지 자격 확대

《서울 강남 세곡2지구, 서초 내곡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 1만4000여 채에 대한 사전예약이 4월로 다가오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차 보금자리주택은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차 시범지구와 달리 새로 개정된 지역우선공급 비율 등이 적용된다.》

특히 신혼부부, 3자녀 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70%에서 65%로 줄어든 반면 자격 요건은 완화돼 당첨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청약 자격, 당첨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경기지역은 지역우선물량 노릴 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차 보금자리주택은 내곡과 세곡2지구 각각 1130채를 비롯해 경기 부천 옥길(1957채), 시흥 은계(3522채), 구리 갈매(2348채), 남양주 진건(4304채) 등 1만4391채가 4월 사전예약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9355채, 일반공급은 5036채다. 1차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공급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공급 물량의 35%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함께 경쟁하는 데다 납입총액이 많은 대기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 1차 때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강남권 1200만∼1920만 원, 경기 650만∼1010만 원이었다. 2차는 납입총액이 서울은 1500만∼1600만 원, 경기는 750만∼950만 원이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2차부터 경기, 인천 거주자도 서울 보금자리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며 “구리, 남양주, 시흥 등 경기지역 보금자리는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1순위가 적고 물량도 많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노리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자녀가 유리

3자녀 특별공급에는 공급물량의 10%가 배정된다. 수도권 거주자 중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할 수 있다. 자녀 수와 가구 구성, 무주택 기간, 지역 거주 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에 따라 당첨을 가리기 때문에 점수 관리가 중요하다. 시범지구의 커트라인은 서울 강남이 80∼95점, 경기가 70∼85점이었다. 따라서 2차 보금자리는 서울 90∼95점, 경기 지역이 80∼85점이면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로 출산, 입양, 임신 중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 제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내다. 공급대상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60m² 이하에서 85m² 이하로 커져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임신 중인 부부까지 자격이 확대돼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때는 평균 19.8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커트라인이 자녀 2명인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이번 2차 보금자리도 강남 등 인기지역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5% 내에서 3년 이상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주어진다. 물량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부터 특별공급으로 바뀌었지만 청약저축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나인성 연구원은 “1차 때 당첨 커트라인은 강남권이 660만∼960만 원이었고 경기는 훨씬 낮아 편차가 컸다”며 “2차는 강남권이 750만∼850만 원, 경기가 650만 원 정도면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급물량의 20%가 배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가구주로서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 제한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돼 1차보다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 변경 및 주의사항 ▼

① 경기, 인천 거주자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신청 가능
② 임신한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하면 임신 진단서 첨부해야
맞벌이부부 소득은 전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로 확대
③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은 전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④ 사전예약 당첨자와 가구원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⑤ 사전예약은 6개 지구 중 1∼3지망 신청 가능, 동일 단지는 1개만 신청해야
⑥ 1지망 내 2, 3순위자가 2지망 1순위자에 우선하므로 1지망 선택이 중요
⑦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 때 미성년 자녀 수, 가구주 연령순으로 선정
⑧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때 해당 지역 거주, 자녀 수, 추첨순으로 선정
⑨ 부부는 물론 가구원들이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음
⑩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 불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