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펀드규모 판매사, 통보 의무화

  • 동아일보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4월부터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현재 규모를 판매회사가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펀드 판매사가 가입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펀드) 보유 내용과 평가금액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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