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뛰고, 건강보험료 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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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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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사회보험료 줄인상

내년부터 국민이 내는 각종 연금 납부액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 데 이어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납부액과 고용보험료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월소득액이 36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 납부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진 월소득이 360만 원을 넘더라도 소득 상한선인 360만 원에 맞춰 연금을 납부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도 월 360만 원을 받는 납부자와 동일한 금액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상한선 360만 원이 1995년에 결정돼 현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이를 올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한선을 월소득 상승률 2.05%를 적용해 369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월소득 369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지금보다 월평균 8100원의 연금 납부액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소득 상한선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는 관계 부처 간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03년 조정 이후 동결돼 왔던 고용보험료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기금 적립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내년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치매 뇌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0.24%에서 0.35%로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가구당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액이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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