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통신 3社 합병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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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3사간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3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의 구조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으나 합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합병 심사과정에서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이 합병회사의 지분 7.5%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특정 공기업과 LG그룹에 의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전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식경제부의 지시 및 감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합병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 LG와 배타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전의 전봇대 중 일정 구간을 LG파워콤만 쓰고 있는 것은 나머지 통신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한전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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