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경영 더 조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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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스크 선제대응”

삼성그룹이 담합이나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급증하는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2일 사장단협의회에서 준법감시인 제도의 해외 도입 사례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사장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 임직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해 소송 등에 따른 법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사내 준법감시 조직은 대체로 본사뿐 아니라 일선 현장과 부서별로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를 두고 관련 업무를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회사는 2000년부터 법률로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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