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의심거래 금액 신고 기준 ‘2000만원→500만원’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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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혐의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9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화뿐 아니라 외환 입출금과 관련한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도 ‘1만 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바뀐다.

FIU는 “지난달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혐의거래 보고 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출처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입출금할 때 FIU에 보고하고 있다. FIU는 보고 자료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뚜렷한 자료를 추려 검찰이나 국세청에 통보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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