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기업 맞춤형 선별 구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6일 03시 00분


정부, 조항 개정없이 불합리한 사례 예외인정 추진

정부가 행정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해주는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 개정 없이도 개별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피해 개별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기업에 적용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보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준(準)사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례별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기존 규제개혁이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 것과 차별화된다. 실제로 추진단이 지난해 4월 발족해 1년 6개월간 벌인 활동을 보면 피해 기업별로 해당 규제 기관과 논의해 ‘맞춤형’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다.

이런 규제 해결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16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가량(38.9%)이 정부의 현장형 규제개혁 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26.8%에 그쳤다. 정부는 규제피해 개별 구제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법의 일관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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