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21 17:042009년 9월 2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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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1100억 원은 국내 벌금 납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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