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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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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기존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 명 중 132만 명(94.3%)은 향후 3년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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