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소득공제 연장, 2012년까지 3년간 유지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폐지한다고 발표했던 장마저축 소득공제 제도를 연간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면서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2012년까지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 명 중 132만 명(94.3%)은 향후 3년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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