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유지 3년 뒤 재검토

  • 입력 2009년 8월 13일 02시 59분


신문사의 경품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가 존폐 논란 끝에 앞으로 3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 등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은 21일부터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소관 행정규칙 98건 중 10건을 폐지하고 88건은 3년 혹은 5년의 일몰기한을 정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규정 10건은 상위 근거규정이 없어졌거나 상당기간 집행 실적이 없어 남겨둘 이유가 약해진 것들이다. 나머지 88건 중 21건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년 뒤 폐지된다. 신문고시를 포함한 67개는 3년 또는 5년간 운영한 뒤 만료 시점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고시는 3년 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관련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기능이 크게 약화돼 있다”며 “다만 고시를 없앨 경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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