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담합 조사…CGV 등 1000원씩 올려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영화관들이 잇달아 관람료를 올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공정위와 영화관 업계에 따르면 CGV는 3일부터 전국 영화관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평일 성인 관람료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주말 성인 관람료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롯데시네마와 씨너스는 1일, 메가박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올렸다. 영화 관람료 인상은 2001년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약속이나 한 듯 관람료를 올린 것을 두고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요금을 동시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업체들이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담합으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CJ(CGV·프리머스), 오리온(메가박스), 롯데(롯데시네마)의 영화 상영시장 점유율은 70.1%에 이른다. 3대 메이저 사업자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담합, 불공정거래 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영화관 업체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로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눈에 띄게 며칠 사이로 가격을 올렸겠느냐”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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