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지 3년 넘어도 ‘보금자리론’ 가능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주택보유자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구입자금 보충과 전세자금 반환 등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산 지 3년이 넘었어도 기존 대출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빌려 쓰거나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한 지 5년이 넘은 주택은 신규대출은 받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 한도 안에서만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졌다”며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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