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을 산 지 3년이 넘었어도 기존 대출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빌려 쓰거나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한 지 5년이 넘은 주택은 신규대출은 받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 한도 안에서만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졌다”며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