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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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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1일부터 1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더 받게 된다. 같은 기간 3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도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전문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