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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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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업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부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 수요자와 직접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다. 수신행위가 금지된 대부업체가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고,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39곳은 ‘원금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빠뜨린 곳은 31곳이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