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 차단” 5년간 처분 제한

  • 입력 2009년 5월 11일 02시 57분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산업용지 매각이 까다로워진다.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의 처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기업은 5년 안에 산업용지를 되팔 수는 있지만, 판매 가격을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 안에서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정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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