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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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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카드사가 3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통보하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카드사들이 회원을 모집할 당시 내세웠던 파격적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이 종종 발생해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기간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