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비 불공정 행위 3개 회사에 시정조치

  • 입력 2009년 5월 6일 02시 58분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인 60일 내에 주지 않은 회사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주건설㈜, 코리아종합건설㈜, ㈜알프스21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도록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하도급 업체 3곳에 공사 대금 2억6712만 원을 주지 않았다. 코리아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 2곳에 공사 대금 1억1785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알프스21은 하도급 업체 1곳에 발광다이오드(LED) 기능성 램프 위탁 제작비 1억26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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