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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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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합과기의 소액주주들은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카페를 개설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일로 상장 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부실한 상장심사와 거짓 재무제표에 속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사안을 관심 있게 분석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어떤 행위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과기의 개인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상장 후 주로 1500원 선에서 거래된 연합과기의 주가는 4월 중순 급등하며 3700원까지 올랐다가 거래정지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2335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중 주가가 떨어진 4월 16∼28일 개인은 33억 원의 순매수를 한 데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1억 원, 22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상장폐지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은 대거 손을 털고 나가버린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