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룸형-기숙사형 허용

  • 입력 2009년 4월 23일 02시 58분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룸형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짓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채 이상 150채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또 단지별로 문고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여러 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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