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 만장일치 추대된 박기광 회장과 김산 사무국장

  • 입력 2009년 4월 9일 16시 11분


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에서 3선에 연임된 박기광 회장(좌)과 김산 사무국장(우)
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에서 3선에 연임된 박기광 회장(좌)과 김산 사무국장(우)
“지적측량개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곧 세상을 밝힐 빛이 될 터…”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가 지난 2월 26일 ‘전국지적측량업자 제5차 정기총회’와 더불어 박기광 회장을 협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 취임식을 가졌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날 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 회장과 사무국장 김산은 연임되어 각각 3선이 되었다.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기 위한 당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에 지적측량이 일반지적기술자들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하지만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음은 사실 명목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2004년 7월 준비위가 발족되어 가칭 대한지적측량협회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불과 두 세 달도 되지 않아 해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현 박 회장이 설득해 2005년 1월 드디어 정기총회를 계기로 정식 출범하게 이른다.

3선에 연임된 박 회장은 그 동안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조항이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 발전에 역행하는 개악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 전면개방 되어야 함을 헌법소원은 물론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추천으로 선택되게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월29일 국가경쟁력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규제일몰제대상으로 확정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 지적측량의 개방으로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의 제도발전을 위해 태동한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제5차정기총회를 맞아, 본 협회 발전을 위해 그 동안 헌신적으로 임해 준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과 함께 민간지적측량 발전을 위한 보호육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아젠다를 통한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앞으로도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분오열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민간 지적측량업자들이 단결하여 현안과제인 지적측량업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즉 현재 국회에 제출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수정을 위하여 의기투합하여 줄 것과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은 지적측량의 신속ㆍ정확한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족감을 넘어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지적측량업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적측량업자들의 주요업무인 지적확정측량을 발주하는 자치단체와 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위한 봉사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회장은 민간지적측량 관계자들의 건의를 경청하고, 현재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이 의기투합하여 단결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 한다면 반드시 도약하는 뜀들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안전에 전개되는 이익에 급급하여 비방과 자기본위적인 얄팍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지양하는 가운데 현실의 고동을 감래하며 장기적인 안목 하에 공존을 위한 공감대형성 및 화합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협회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하여 각 시ㆍ도 단위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밖에 지적측량 전면개방과 관련한 제안과 현장의 불만 등에 대한 건의는 물론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적측량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며, 수 차례에 걸쳐 해당기관을 방문 설명 및 협의하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측량업무를 완전 독점체제로 운영해 발생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무계획적인 방만경영으로 인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성과의 정비 소홀 △끼워맞추기 또는 덮어주기 측량에 의한 측량 착오 누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복지부동적 복고주의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퇴보 등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대책 조항에 불과하다는 협회 측의 주장에서다.

현재 협회는 열악한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MB정부 출범과 함께 지적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의 통합이 추진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 제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국토의 3~4%로 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이 그대로 이 법의 제45조로 삽입되고 있음에 지적측량개방을 위해 이를 수정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그 동안 협회는 지적측량전면 개방을 위해 헌신을 다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직무수행에 있어 각 부처, 지자체, 공사 등의 단체에 있어서 지적측량 발주에 대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성실히 봉사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의지를 모아,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통한 지적측량 개방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창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 이라며 “따라서 오늘 이후, 협회는 화합과 사랑으로 활짝 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곧 협회의 노력의 결실로 현행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측량제도의 정비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지적측량 전면개방’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는다”며 덧붙였다.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연상하며 박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어떤 특정분야의 일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통한 혁신이 요구되는 21세기의 기본적 정신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노력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과 이를 받아들이는 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적측량업자들이 제 위치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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