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전세권 설정 안해도 된다

  • 입력 2009년 3월 31일 02시 53분


내일부터 보증보험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보험이 도입돼 세입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 집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다시 임대한다. 대체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면 주공이 해당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 재임대했다.

임대주택에 압류 근저당 등의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입자와 주공은 전세권 설정을 원하지만 집주인은 이를 꺼려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공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주공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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