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05 02:58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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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돼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등을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해 5년간 지급이 금지된다.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전액 또는 초과 지급분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