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펀드도 투자성향 파악 의무화

  • 입력 2009년 2월 13일 03시 03분


앞으로는 온라인 펀드 투자자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을 감수한다는 확인서를 클릭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펀드는 투자 성향에 관계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이후 펀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지만 온라인 펀드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보 2월 11일자 B3면 참조

▶온라인펀드 ‘묻지마 투자’ 몰리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일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정리한 ‘업무처리 해설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직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만 듣는 고객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설명을 들은 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다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이에 맞는 상품만 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품 매매 ‘권유’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설명’은 투자 권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자는 처음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시작할 때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후 매매할 때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또 앞으로 모든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위험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펀드등급 분류 권한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로 나뉘어 있어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랐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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