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고객 10명중 6명 ‘주식형 권유’ 부적격자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자통법 시행후 성향분석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주요 증권사를 찾은 고객 10명 중 6명은 금융회사로부터 주식형펀드를 권유받을 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생상품펀드 등 투자위험이 큰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10일까지 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 굿모닝신한 하나대투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찾은 투자자 9만5144명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추구형’이 전체의 29.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극투자형’(25.85%), ‘위험중립형’(17.59%), ‘안정형’(16.98%) ‘공격투자형’(10.04%) 등의 순이었다.

자통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의 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에 맞는 상품만 권할 수 있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투자자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돼 주식형 펀드를 권유받을 수 없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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