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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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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조합 설립 직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인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직후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시기가 빨라져 재건축 초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다음 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1회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