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골프여행객 조사 강화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관세청은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고 고가의 사치품을 들여오는 여행자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골프채를 갖고 귀국하는 여행자들의 모든 휴대품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면세한도(1인당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여행자에게는 엄격히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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