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4 03:02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히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골프채를 갖고 귀국하는 여행자들의 모든 휴대품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면세한도(1인당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여행자에게는 엄격히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