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채무 동결…법원, 재산보전처분 수용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노조, 파업 유보… 상하이차에 손배소 내기로

정부 “협력업체 흑자도산 막게 자금 선별 지원”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채권, 채무가 당분간 동결되고 쌍용차 협력업체에는 선별적으로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쌍용차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경영진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12일 쌍용차가 법정관리(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낸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가압류, 경매 등을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법원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1000만 원 이상의 재산과 부동산, 특허 등도 처분해선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판매 및 처분은 법원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이날 실물금융종합지원단 회의를 열고 쌍용차 협력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업체에는 주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B등급 업체에는 채권은행협의회가 공동으로 협의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C등급 업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 업체는 지원이 끊겨 사실상 퇴출된다.

정부는 쌍용차 협력업체 중 생산한 부품 전량을 쌍용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44곳이고 생산 부품 중 일부만 납품하는 업체는 213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에 대한 등급 분류작업을 바로 시작하되 협력업체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처리하는 문제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협력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상하이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에 앞서 5, 6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함 개표를 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94%의 조합원 중 7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당장 파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해 언제든지 사측과 쌍용차 회생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상하이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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