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조~3조원 설 전에 돌려준다

  • 입력 2009년 1월 7일 03시 00분


국세청 “자금난 기업 돕기 위해 조기 환급”

수출업체나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사업자들은 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면 설 연휴 전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3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5만∼6만 명에게 2조∼3조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08년 2기 조기환급금은 원래 부가세 신고 종료일(1월 28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하기 때문에 2월 12일이 지급 시한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지급 등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0일가량 당겨 2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게 된다. ‘0’ 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나 대규모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자가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 503만 명(개인 454만 명, 법인 49만 명)은 28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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