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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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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발코니 새시공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이전까지 새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무상수리 기간을 2년(유리는 1년)으로 정했다. 또 지금까지 새시 공사 전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공사금액 10% 내의 위약금만 물면 공사 시작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가 시작된 후 해지하려면 시공 업체가 손해 본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이 밖에 잔금을 치르기 전 새시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금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계약을 한 뒤 자재비 등이 올라 공사비가 늘어나도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약관을 업체가 제시했을 때는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