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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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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건물의 과세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상가 41만 채와 오피스텔 31만 채의 기준시가를 조사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04% 하락했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5년 처음 고시된 뒤 △2006년 16.8% △2007년 7.3% △2008년 8.0% 올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