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2월 27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캠코는 26일 “양해각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동국제강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대로 23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7월 쌍용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 초 본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경제상황 및 자금여력 악화 등으로 이달 초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조건부안을 캠코에 제출했다. 하지만 캠코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쌍용건설 매각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