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가입신청 100대 건설사 중 27곳으로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3분


은행 “미가입땐 대출 회수할수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채권단) 협약 1차 접수가 24일 마감됐지만 25일에도 3개 건설업체가 대주단에 추가로 가입신청을 했다.

16개 건설업체의 주채권 금융회사인 농협은 24일 1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25일에도 3개 업체가 추가로 가입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8개 업체 중 일부도 조만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마감에 맞춰 가입신청을 한 24개 업체를 포함해 100대 건설사 중 대주단 가입신청을 한 업체의 수는 27개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와 주채권 금융회사들이 신청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신청업체 수는 이보다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날 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현대중공업 화성산업 대우자동차판매 효성 등 12개 대형 건설업체는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주채권금융회사인 이들 12개 업체는 모두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들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스스로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다른 업체들의 동향을 살피며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채권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미가입 업체들을 상대로 대출금 회수를 검토하는 등 가입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대주단 협약은 과거 워크아웃과 달리 ‘프리-워크아웃’ 성격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주단이 1차 가입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대출이 만기가 되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의 심사담당 부행장도 “대주단 미가입 업체는 설사 주채권은행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제2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에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채권은행들은 이날부터 1차 신청을 한 24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차 신청업체들 대부분이 우량 업체로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조율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가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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