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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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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세액이 줄어드는 19만2000가구에 세금 환급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19일 발송됐다.
이날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별로 산정할 때 가구별 합산과세에 비해 세액이 감소하는 납세자들에게 약식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들은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쓰고, 환급계좌 신고서에 세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20일부터는 인터넷 세금신고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입력사항들을 기재해 ‘제출’ 표시를 클릭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