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점 펀드판매교육 강화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투자자 집단소송 대책 부심… ‘불완전 판매’ 예방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증권사들은 영업점 직원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거나 자체 판매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점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교육을 했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제공하는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일을 맡는다. 이 증권사는 다음 달부터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교육 인증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을 가장한 직원이 영업점에서 직접 투자 상품에 가입해 투자 권유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달 10일 실무자 회의를 열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직원 교육용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표준판매 매뉴얼’을 기준으로 ‘펀드판매 매뉴얼’을 보강 중이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성향과 펀드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판매 제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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