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취득후 10년이 ‘감면 기준’ 될 가능성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과세기준 어떻게 6억 유지하되 1주택자는 9억 유력

무신고자 환급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환급 방안 검토

■ 종부세 남은 쟁점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해결과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게 되면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의 기준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도입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으로 연 8%씩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방식, 또 하나는 주택을 취득한 지 일정 기간(예를 들어 10년)이 경과하면 일제히 감면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식 감면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도 그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계층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9월 종부세 개편을 통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정부안이 재수정될지도 관심거리다.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가구별 부과기준이 사실상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를 감안해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9억 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한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 ‘전년 대비 300% 이내’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과표적용률(공시가격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매길지 정한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80% 이내’로 동결하기로 한 방안도 9월 정부 개편안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과거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낸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들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국세청장이 직권경정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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