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0-07 02:57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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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7일 이후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앞으로 9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