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억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7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7일 이후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앞으로 9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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