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부세 원안대로 국회 제출”

  • 입력 2008년 9월 25일 02시 55분


임태희 “올해 과납금 3400억원 환급”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후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세수 부족분은 별도 세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가 감면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교부금 인상 등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올해 법이 통과돼도 금년분부터 적용한다”며 “만약 고지서가 나간 경우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장은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고 과표를 지난해 수준인 시가의 80%로 동결하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며 “두 항목이 즉시 효력을 얻게 되면 약 3400억 원 정도가 종부세 납부자에게 환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올 세수(稅收)에 영향이 큰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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