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키코’ 피해기업 회생절차 신청
업데이트
2009-09-24 04:48
2009년 9월 24일 04시 48분
입력
2008-09-18 03:01
2008년 9월 18일 03시 0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매출액 6000억 원대의 중견기업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V와 노트북 부품 제조업체인 태산엘시디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신청 심문을 통해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이어지는 고물가에…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람 무는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워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져보니 아직 죽진 않아”…탈북자가 촬영한 北참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