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회생절차 신청

  • 입력 2008년 9월 18일 03시 01분


매출액 6000억 원대의 중견기업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V와 노트북 부품 제조업체인 태산엘시디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신청 심문을 통해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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