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보험씨]생보 - 손보 교차판매 허용

  • 입력 2008년 9월 10일 02시 56분


중복보장 등 꼼꼼히 살펴야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생보)과 손해보험(손보)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생보는 종신, 연금 등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보장을, 손보는 자동차, 화재 등 재산상의 손해보장을 위주로 한다.

지난달까지는 다른 영역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컨설턴트의 ‘1사(社) 전속주의’가 유지돼 독립법인대리점(GA)만이 유일하게 생보, 손보 상품을 함께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생보사 컨설턴트는 1개 손보사, 손보사 컨설턴트는 1개 생보사에 한해 업종이 다른 보험사 상품의 모집을 허용하는 ‘교차판매’가 시행된 것이다. 고객으로서는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을 한 명의 컨설턴트를 통해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해졌다. 이른바 원스톱(One-stop) 쇼핑을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차판매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영역의 상품에 익숙하지 못한 컨설턴트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컨설턴트의 보험가입 권유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자동차보험만 팔던 컨설턴트가 “종신보험에도 가입하시라”며 계약을 권유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 기회에 생보, 손보 상품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보 상품은 대부분 ‘정액형’으로 보험사고 때 약정한 금액을 주는 반면, 손보 상품은 실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실손형’이라는 차이조차 모른다면 여러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중복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이 무엇이고, 몇 건이나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종신보험은 A회사, 질병보험은 B회사, 의료 실손은 C회사, 이런 식으로 가입하거나 남편과 부인, 자녀가 각각 다른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헛갈려 보험금 청구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생보협회나 손보협회를 방문해 보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계약을 파악할 수 있다.

김 준 희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